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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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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의료비 지원 > 온라인 보건 서비스 > 민원서비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안내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일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의료기관 확인하기
    Click

    2025.1.1. 기준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청구
    •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청구 서류
  • ① 청구서
  • ②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 ①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②, ③, ④ 서류만 제출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대상자선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용자는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에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영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지원

수집항목
[의료비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건강보험종류, 건강보험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사업참여횟수, 혼인기간,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 외국인 대상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난임시술비지원] : 혼인관계, 난임차수, 난임기간, 수진자결혼연령, 배우자결혼연령, 맞벌이부부
[그 외 의료비지원사업] :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질병코드, 진료비세부내역,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혼인관계
[국가지원 및 후원] : 후원기관명, 금액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필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받는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만족도 조사를 위해 위탁하는 기관

제공 목적: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조사·연구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사업참여횟수, 혼인기간,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 외국인 대상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보존기간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수)

※ 의료비지원 신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이용사무(이용목적) : 의료비지원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 (필수)

※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서를 끝까지 읽으신 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보건소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신청완료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시도하여 제출을 완료

임신 준비 부부라면 이 검사 꼭 받으세요!
– 4월 1일부터 여성(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남성(정액검사 5만 원)

필수 가임력 검사 국가지원 시작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개 시·도(서울시* 제외)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시행 중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시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 난임진단자 현황 >         (단위:명)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10,570 227,589 224,846 225,977 247,968 238,952
여 성 145,258 149,219 145,549 147,072 159,204 153,216
남 성 65,312 78,370 79,297 78,905 88,764 85,736
남성진단자 비율 31.0% 34.4% 35.3% 34.9% 35.8% 35.9%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2.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리플릿,포스터)

3. 질의응답

 

이용자는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에서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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