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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건강과일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민원 신청

민원행정서비스 별 상세 내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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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2025.08.18 (월) 09:00 ~ 2025.09.19 (금) 18:00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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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 신청기간(8. 18. ~ 9. 19.) 중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보육 어린이
    (아래 가. 또는 나. 자격을 갖춘 자)
    가.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4개월이상~86개월미만인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나.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0~23개월 아동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과일 꾸러미로 공급
    – (지원횟수) 연2회 / 약 6만원 내외

    ❍ 지원방법
    – (공급방식) 국내산(도내산 우선) 제철과일 및 과채류를 꾸러미 형태로 가정에 직접 배송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25. 10. 17.(금) 예정
    – (공급기간) ’25. 11월 ~ ’25. 12월 / 2회 (기간 내 순차배송)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5. 8. 18.(월) ~ ’25. 9. 19.(금)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10~11월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28.(금)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부득이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별도 제출서류 없음(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동의 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연계 미동의 시, 신청자(아동) 주민등록초본을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1부,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가정양육수당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아동 주민등록초본

    직접 첨부

    – 아동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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