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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바로가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는 조례로 결정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확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접수

     

  2. 2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청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3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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