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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교육급여 신청인(복지 수급 신청인), 수급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 3. 5(화)부터 신청
※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4. 4. 1(월)부터 신청
- 신청 및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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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4. 1(월) ~ 2025. 6. 30(월) - 사용기간
배정일 ~ 2025. 8. 31(일)
- 신청기간
- 지원 금액
-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초등학생 : 연 46.1만원 / 중학생 : 연 65.4만원 / 고등학생 : 연 72.7만원
- 사용처
-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품목 제한)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신청
- 신청 가능 발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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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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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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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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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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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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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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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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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 단, 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일부 특수목적카드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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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 및 이용내역
확인 -
- 지원금 사용 시, 실시간으로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 메세지 통한 사용내역 및 잔액 안내
- 페이북앱에서도 실시간 확인 가능* 페이북 앱 > 더보기 > 내 혜택 > MY 바우처
※ 단, 결제 취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 시점에 따라 실제 잔액과 다를 수 있음
- 꼭 알아두세요
- 지급 및 사용 방식
- 신청 확정 결과 메시지(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즉시 지급
- 본인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지원금 잔액만큼 차감 청구, 체크카드는 계좌인출 없이 거래 승인
- 사용내역 및 잔액이 휴대폰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
- 결제 시 지원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결제일 청구, 체크카드는 승인 시 계좌 인출
- 부분 취소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취소 처리
- 사용 제한
- 할부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 후 할부전환 불가
- 2개 이상 바우처 복합 결제 불가
- 특정 거래건에서는 사용 불가
(유가보조금 카드 등 정부 바우처 지원건, 신용/체크 하이브리드 서비스 이용건, 포인트 승인, 대중교통 요금 등 무승인건, 통신료 등 자동이체 요금납부, 대행승인 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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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BC카드 정부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66-4800, 1588-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