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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바로가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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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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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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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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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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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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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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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
최종수정일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