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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청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보통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신분증, 계약서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4~7일(농지위원회 심의 시 최대 14일) 내 발급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지자체도 있어 비대면 처리도 가능합니다. 취득 목적·경작 가능성, 거주 요건(허가구역 등) 등을 충족해야 하며, 토지이음에서 농지 구분·규제 여부를 사전 확인하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에 따르며 보통 소액으로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