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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바로가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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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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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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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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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신청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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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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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1접수
- 2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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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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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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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거래대상주택에의 입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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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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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부동산거래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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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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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 변경의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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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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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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