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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전월세·매매 등 실거래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발급·출력하는 기본 절차와 정부24에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신청·조회·발급하는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RTMS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고내역을 조회하고, 건별 상세 화면에서 신고필증을 발급·저장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정부24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해 발급물(확정일자 부여번호)을 보관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민원 채널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