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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한국도로교통공단 70주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 교육목표
-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의식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
-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대하여
- 관련법령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 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 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 교육대상
- –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동승보호)하는 자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
-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 –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동승보호)하는 자
- 교육과정
-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 정기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예) 2017년 3월 8일에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차기교육기간은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 – 신규 안전교육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 교육내용 및 시간
- –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3시간
- 수강신청 절차
- 온라인
- 1. 교통안전 교육센터(https://trafficedu.koroad.or.kr) 접속
- 2. 회원가입
- 3. 통학버스교육 신청하기
-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 오프라인
- 1.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인천, 경북, 제주> 지역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 2.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기재(예약자는 불필요)
- 3.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접수창구에 제출
- 4. 교재와 수강 번호 부여
- 5.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6.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온라인
- 준비물 및 교육비
- –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교육비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