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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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 바로가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국내 : 복수(10년:53,000원, 5년:45,000원), 단수(전자여권:20,000원, 비전자여권:53,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3미불, 5년:45미불), 단수(전자여권:20미불, 비전자여권:53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총8일

  1. 1접수

     

  2. 2경유

     

  3. 3처리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총8일

  1. 1접수

     

  2. 2처리

     

관용여권 발급 | 총8일

  1. 1접수

     

  2. 2처리

     

외교관여권 발급 | 총8일

  1. 1접수

     

  2. 2처리

     

여행증명서 발급 | 총1일

  1. 1접수

     

  2. 2처리

     

긴급여권 발급 | 총1일

  1. 1접수

     

  2. 2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여권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관용여권 발급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외교관여권 발급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여행증명서 발급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제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긴급여권 발급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관용여권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교관여권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여행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긴급여권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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