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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방법 바로가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총8일
- 1접수
- 2경유
- 3처리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총8일
- 1접수
- 2처리
관용여권 발급 | 총8일
- 1접수
- 2처리
외교관여권 발급 | 총8일
- 1접수
- 2처리
여행증명서 발급 | 총1일
- 1접수
- 2처리
긴급여권 발급 | 총1일
- 1접수
- 2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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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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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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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여권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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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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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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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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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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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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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제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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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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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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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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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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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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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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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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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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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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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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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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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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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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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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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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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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