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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기준일에 맞춰 연차가 생성되고, 사용하지 못한 남은 연차에 대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에는 월 1일, 1년 이상은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며, 미사용분은 정산 시 수당으로 환산합니다. 계산은 ‘미사용 연차일수 × 일당(평균 또는 통상임금)’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기준과 근로기준법을 함께 확인해 회사 규정과 법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세요. 분쟁 소지가 있을 땐 고용노동부 1350 상담과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