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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원클릭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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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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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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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총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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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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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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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도로명 등의 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은 무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이사 등에 따른 주소의 변경이 아닌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가 부여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를 정정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1접수
- 2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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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서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 신고서
-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장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대장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청서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식품 영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 기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 정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044-20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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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9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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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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