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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요약(약 1,000자)

확정일자는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짜 효력’을 부여해 주는 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데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실제 거주와 함께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 필수로 챙겨야 하며, 계약 직후 또는 전입 전이라도 빠르게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및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동·금융인증서(또는 간편인증), 본인 명의 휴대폰, 계약서 스캔본(필요 시)입니다.
이용 순서는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2) 검색창에 ‘확정일자’ 입력 → (3) ‘부여현황 열람’ 서비스를 선택 → (4) 성명·주민(또는 임대차 정보) 등 조회항목 입력 → (5) 결과 확인입니다.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에서 전자문서(PDF) 또는 출력용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지자체·기관별로 상이하지만 온라인 발급은 대체로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등기소에서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 확정일자 부여가 이뤄지므로, 전자계약 사이트에서 부여 여부·일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결과에는 접수기관, 부여번호, 부여일자, 주소, 임대차 목적물, 임차인 정보 등이 표시되며, 금융기관이나 분쟁 대응 시 증빙으로 활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소(동·호수)와 임대차 대상 표기가 계약서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가 뒤바뀌어도 효력에는 문제없지만 가급적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려면 확정일자·전입·거주요건 충족이 전제되니, 부여현황을 확인한 뒤 보증 가입요건도 함께 검토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사·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을 재점검하고, 주소나 계약조건이 바뀌면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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