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서 원하시는 버튼을 눌러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버튼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수수료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
신청서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처리기간 |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급 받거나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자격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 총30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총5일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의 장이 발행한 별지2호서식의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실습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5호 겨우에만 해당한다)
–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영된 상반신 칼라사진, 3.5*4.5) 3매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자격증 원본-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 기재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2장
-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의 장이 발행한 별지2호서식의 간호조무사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정보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자격
RE40넘어서 학원생들많아요 더늦기전에 취업하심이 이제실습만앞두고있네요 ㅠ
RE자격증을 따는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인것같은데요 지금 님은 자격증만 취득했지 실무경험이 없으신거잖아요 있는 자격증부터 먼저 활
RE나이는 상관없어요~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맘 먹었을때 하시는게 좋아요 ㅎㅎ
RE야간 국비학원이 근처에 있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RE저랑 동갑이셔요~ 84 쥐띠^^ 저도 작년 취득하고 올해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득하세요. 실습도 산이고 또 취직해서 산넘어 산이